대구법원. 뉴스1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6일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된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20)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옷걸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