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날 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당장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주변을 살피며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일단 멈춰야 한다.
개정안은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12일부터는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까지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가 있다면 우선 멈춰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에 달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한 달간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전국 시도경찰청과 함께 계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