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사유지 대상… 수리해 판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공공장소 및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집중 수거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수거된 자전거 중 일부는 수리를 거쳐 시민들에게 다시 판매된다.
공공장소 수거 지역은 △자전거 보관소 △지하철역, 대로변, 거치대 △서울숲, 월드컵경기장 등 시립 체육·공원시설 등이다.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선 ‘10일간 찾아가지 않으면 수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후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치구 자전거 담당 부서가 자전거를 수거하게 된다. 자치구는 수거한 자전거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에 14일간 ‘처분 공지’를 띄운 뒤 최종 처분을 진행한다.
공공장소 외에 사유지에 있는 방치 자전거도 요청이 들어오면 이달 말까지 무상 수거한다. 건물 관리사무소나 건물주 등 관리주체가 마찬가지로 10일 안에 찾아가라고 안내한 후,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는 자치구에서 수거해 14일간 처분 공지 후 처분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