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이사회서 주총소집 등 논의 이사진 3인중 공사측만 찬성… 부결 전문가 “공사측, 소송수단 동원안해 ‘부당이득 반환 요청’은 생색내기용”
동아DB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지급된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화천대유 측 인사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올 3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뜰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측이 요청한 ‘배당이익 무효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안건 등이 논의됐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의뜰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공사 측 이사인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과 화천대유 측으로 분류되는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하나은행 측인 최모 이사 등 이사진 3명이 전원 참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법상 주총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소송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금을 무효로 하겠다는) 공사 측 행태가 생색내기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