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찰에 체포… 5월 면직 처리 비위 조사 중엔 퇴직 허용 안돼 여권 “지방선거 의식해 처리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김모 전 행정관이 징계 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행정관(34)은 올해 1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0.5g을 구매해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4월 19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행정관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당일 오후 석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김 전 행정관은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 처리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징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정확한 징계 의결 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행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