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각각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전날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철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두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