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가 6촌 근무‘엔 “인척이란 이유로 배제는 차별”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제2부속실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일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라고 선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도 제2부속실 만들 계획 없다고 말씀드렸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돼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역량이 안 되는 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법에 따른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그냥 만든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될 사안이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