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시의 형 래진씨(오른쪽)가 지난 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2.7.2/뉴스1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원본’은 남아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따라서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즉,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MIMS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23~24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