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2.4.28/뉴스1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입양을 맡았던 책임자의 정직 징계가 유효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7일 홀트가 정인양 입양을 담당했던 A 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양부모로부터 수개월간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했던 A씨는 당시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 받고도 방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홀트는 A씨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가 유효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