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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사회생활로 스트레스”…‘장제원 아들’ 노엘, 선처 호소

입력 | 2022-07-07 14:26:00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 뉴스1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했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