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새치샴푸 안전성, 안전성 입증된 제품 선택 필요
그야말로 ‘샴푸 전쟁’이 한창이다. 과거 샴푸시장은 두피·모발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세정력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환경변화로 인한 새치, 탈모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복합적인 니즈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적 요소를 갖춘 기능성 샴푸가 앞 다퉈 출시되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새치샴푸 춘추전국시대… 제품별로 적용된 기능과 원리 다양해
특히 최근 다양한 브랜드에서 샴푸만으로 새치 커버가 가능한 기능성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꾸준히 사용하면 충분한 새치 커버 및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염색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간편하게 모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새치샴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적용된 기술을 이용해 모발을 어둡게 만드는데, 크게 염색약 성분이 미량 포함된 ‘염색 샴푸’와 코팅, 갈변 등 기술적 원리를 적용시켜 모발을 어둡게 만드는 ‘새치 샴푸’로 구분된다. 이 밖에도 염모제에 거품을 첨가하여 샴푸처럼 사용하는 거품형 염모제도 새치 케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부 성분 포함 제품 판매 금지, 성분 안전성 확인이 중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제품 특성 상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제품이 많은 만큼 포함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새치샴푸에 포함된 주요 성분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으로는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을 필두로 2-아미노-6-클로로-4-나이트로페놀, 타르색소, 톨루엔-2, 5-다이아민설페이트 등이 있다.
124-THB의 경우 공기 중에 노출되면 화학작용을 통해 염색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갈변 유도 물질을 샴푸 용액에 녹이고 새치샴푸의 발색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해당 성분은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124-THB가 잠재적으로 DNA 및 염색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독성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암성, 유전독성이 있는 물질은 대체로 사용량과 상관없이 화장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유럽에서는 124-THB를 사용금지성분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제조 금지, 올해 6월부터는 전면 판매를 금지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이슈가 된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여부 입증을 위해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아미노-6-클로로-4-나이트로페놀은 일시적 염모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화장품 색소에 해당하며 모발의 바깥쪽에 흡착되거나 착색제를 모발 표면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부가 후천적으로 민감해지는 현상인 감작성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염색약에 포함된 색소와는 구별되는 화장품 색소로, 식약처 기준에 맞춰 주로 흑채나 헤어쿠션 등에 포함된다. 그 외 타르색소와 톨루엔-2, 5-다이아민설페이트 또한 모발 염모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전자는 염모용 화장품에, 후자는 염색약에 포함되는 색소다. 두 성분 모두 알레르기나 감작성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약처 고시 배합 한도 내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샴푸 제품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따져봐야 할 성분도 많아졌다. 특히 기능성 샴푸는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케어 제품인 만큼 주요 성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식약처 및 국내외 성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컬러 및 브랜드의 새치샴푸 출시가 예견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알맞은 제품 선택을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