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10.28/뉴스1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밈스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국정원이 고발한 건이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으나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국정원 자체조사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