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편도 2차선을 달리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11)과 B 양(11)을 덮쳤다. 운전사 50대 C 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양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 양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C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