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오후 8시께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약 45분 간 소명 절차를 마치고 나온 김 실장은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우리 윤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겠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소명 내용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며 “윤리위 내용을 밖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에게 나중에 얘기를 들으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없이 자신에 대한 징계만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냔 질문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4월 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 대표 또한 이날 윤리위에 참석해 자신의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위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김윤정·박기성·박진호·양윤선·유상범·장영희 윤리위원이 참석했고, 하윤희 위원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