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꼬박 2년간 윗집 소음에 시달려온 A 씨. 항의하고 읍소해도 그치지 않자 윗집의 윗집으로 이사한 후 그동안 당했던 것과 똑같은 소음을 일으킨다. 참다못해 올라와 “너무 시끄럽다”는 아랫집 주인에게 A 씨는 말한다. “나 아랫집 살던 그 사람이에요.” 층간소음 복수 경험을 담은 유튜브 영상인데 “통쾌하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민원이 4만60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로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홈트’라며 운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이 10명 중 9명이라는 설문조사도 있다. 층간소음 시비 끝에 주먹질과 칼부림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층간소음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층간소음 피해자의 반복 민원 신청률이 80%가 넘는다. 피해자는 일단 ‘귀 트임’을 하고 나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해지며 불면증 우울증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손해배상도 법적 소음 기준을 넘는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윗집이 기독교인이면 염불 소리를, 불교 신자면 찬송가를 무한 재생하며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보복 소음은 오히려 고의성이 쉽게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기술로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시비가 일어난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되 분쟁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기간에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차상곤 주거문화연구소장).
동아일보 7월 1일 자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칼럼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1. 윗글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② 층간소음 피해 민원 신청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③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해.
2. 윗글의 ‘㉠벽식 구조 아파트’와 ‘㉡기둥식 아파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은 윗집의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아랫집에 전달되는 반면 ㉡은 소음이 기둥으로 분산된다.
③ 우리나라에선 ㉡이 ㉠보다 더 많다.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