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세 번째 위헌 심판대… 14일 헌재 공개변론 열려 ‘사형’ 언급 형법 41조 등 심판… 청구인측 “생명권 침해 헌법 위배” 법무부측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 범죄예방효과 놓고도 입장 엇갈려 과거 두차례 7:2→5:4 합헌 결정, 이르면 연내 선고… 위헌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가 헌재 재판정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1996년에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과 위헌 격차가 갈수록 줄어든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거 충원된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vs “헌법이 인정한 형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 씨의 법률대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의 변론은 물론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 3명의 진술도 들을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허 교수(청구인 추천), 장 교수(법무부 장관 추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직권 선정)가 선정됐다.심판 대상은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다. 사건 청구인인 윤 씨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법무부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론요지서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그 내용과 실제 운영에 비춰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헌재, 전문가 통해 범죄 예방 효과 검토
14일 공개변론에선 청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 등이 10분씩 변론하고 참고인 3명도 10분씩 진술한다. 변론과 진술을 각각 마친 후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리인 및 참고인의 답변이 이뤄진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