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중앙합동조사에 무슨일이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남하했다가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이 타고 있던 북한 어선. 통일부 제공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조사팀은 상부로부터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조팀에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개시 사흘 만에 강제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전달됐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도 당시 북송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일반 귀순자에 준해 조사 중 북송 통보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일반 귀순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합조팀에서 묻기 전 “배에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사전 첩보를 통해 이들의 범죄를 짐작하고 있던 합조팀은 자백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뒤 사흘째인 11월 6일 상부에서 두 사람의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통보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조팀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1월 5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두 사람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이 다음 날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답하면서 북송 결정이 통보된 것.
○ 당시 “국내서 수사해야” 주장도 나와
당시 합조팀에서는 두 사람을 조사하는 동안 이들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합조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위장 탈북(간첩) 가능성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원 등에서 생활하며 적응기간을 거쳐 한국 사회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자백한 만큼 수사권이 있는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송환한 이유는 첫 번째 그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다”며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송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없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