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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절차 78일만에 결론…‘더 끌면 국정동력 차질’ 판단

입력 | 2022-07-08 03:43: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7.8/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내홍이 더 장기화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여권 내부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이 주도하고, 윤리위 역시 집권 여당 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라는 강수를 두면서 여권에서는 “결국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위기에 처한 당의 수장으로 정권 교체와 전국 선거 2연승을 이끌었던 이 대표는 2013년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 李 정치생명 직격한 ‘당원권 정지’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1박 2일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기 증인인 장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며 입막음을 하려 했고, 이는 당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78일 만의 결정이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당원권 정지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이 대표는 6개월 후인 내년 1월까지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당초 여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는 중징계”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날 윤리위가 결국 중징계를 택한 것.


● 성 접대 관련 형사처벌은 ‘난항’ 예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더 커지게 됐다. 만약 경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긴다면 윤리위 결정에 정당성이 실리겠지만,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향후 이 대표가 정치적 복귀를 추진할 명분이 될 수 있다.

경찰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이 대표가 2013년 8월 15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성매매, 이 대표가 성 접대 대가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알선수재,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장 씨를 회유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성매매(5년)와 알선수재(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법리 구성도 쉽지 않아 재판까지 끌고 가기엔 난항이 클 거라 보고 있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7일 윤리위가 열리기 전 이 위원장에게 200여장 분량의 김 대표와 장 씨 진술조서를 보냈다. 이 조서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과 5일 옥중 참고인 조사에서 “성접대가 있었던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로부터 박 전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말까지 김 대표에 대한 옥중 조사를 마친 이후 이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