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편에서 “집권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춰 중징계는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징계를 내린 반면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