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 중징계…형평에 이의 제기” “가처분·재심 등 조치 취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론에 대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고, 당 출신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아직까지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성 상납 의혹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올해 1월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와 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 앞.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 대표는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다는 전날 JTBC 보도를 두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내용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에 대해 윤리위가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윗선’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일부는 제가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었다. 다만 확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