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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약 40억원을 빼돌린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농협에 근무하는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0억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 금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