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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택시 탔다” 거짓말한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 집행유예

입력 | 2022-07-08 10:37:00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집단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뉴스1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해 확산을 야기한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 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로 인해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 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A 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