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소명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와 관련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며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리위에는 재판 등을 기다리며 징계 처리가 안 된 안건들도 있는데 윤리위가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자신에 대해선 징계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당 윤리위는 이날 새벽 이 대표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품위유지 위반은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이 대표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스스로 보류시키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실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리위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이 대표의 권한이 정지됐다고 판단하고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징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조치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