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른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가처분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간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