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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뒤집어

입력 | 2022-07-08 20:23:00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8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중노위는 타다 측이 2020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며 운전기사들에게 배차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타다 운전기사들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쏘카 측이 운전기사들의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들은 쏘카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타다 운전기사가 쏘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상실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입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쏘카는 지난해 10월 VCNC 보유 지분 100%에서 60%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