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7억 투자 각서’가 윤리위 결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작성한 7억원 투자 각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밝힌 징계 이유를 두고 “확률로나 본인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게 허위사실이 되나”며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와 소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련 혐의들이 기소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남은 수사 일정에 제대로 (김 대표의)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