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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딱 하나 남았지만”…둔촌주공 갈등봉합 ‘예측불가’

입력 | 2022-07-09 11:23:00


 얽히고 설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가 안갯속이다. 서울시의 중재에도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입장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다. 다만 서울시의 중재상황 발표에 전면 반박했던 조합 측이 하루 만에 다시 “적극 협의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중재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 9개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기존계약 공사비 3조2292억여 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따른 재검증,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 신청, 설계변경과 관련한 추가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 등 조합이 부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중단 및 재개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검증 후 공사비 및 공사기관에 반영 등이다.

합의문에는 조합이 합의 이후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대신 사업단은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편의를 위해 시공사업단이 총회 의결시까지 최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조합에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전날 “서울시 중재안은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해 무산됐다”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는 합의문에서 정한 기한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조합이 주장하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가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공사업단은 조합을 향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사업단은 “조합 측이 합의문 날인 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며 “서울시 중간상황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조합은 전날 다시 입장문을 통해 “몇가지 시공사업단과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조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시점을 합의 후 2개월 이내로 양보한 만큼 여러 이행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거쳐 공사 재개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마지막 남은 쟁점인 상가분쟁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업단 측은 상가분쟁을 종료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추후 공사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단 측은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PM사(건설사업관리)간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그동안 “상가문제에 합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면 조합이 PM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하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조합은 전날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통해 상가위원회와 PM사 간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시공단과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며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상가분쟁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단은 향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합의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조합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중간에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나 약 5586억원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사업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