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추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의혹이 불거진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임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재개정되자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했다. 반부패부에 쏠렸던 사건을 분산한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목표로 형사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재배당을 두고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주요 수사 부서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성과 내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