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갈무리
9일 한 네이버 카페에는 동탄의 모 아파트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의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뒤편 공용 공간으로 보이는 잔디밭에는 건물 1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붙은 대형 수영장과 천막, 플라스틱 의자 등이 설치돼 있다.
게시글 작성자 A 씨는 “더 가관인 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서 (수영장을 설치한 주민에게) 철거하라 했지만 자기는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7시 돼서야 철수한 듯하다”고 전했다.
네이버 카페 갈무리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다니 이기적이다” “저럴 거면 세컨하우스(두 번째 집)를 만들지” “물 하중 때문에 위험해 보인다” “잔디 다 망가졌겠다. 보수비용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