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에게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에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셈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면서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어서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기 어렵다. 대통령 임기 말에 새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도 문제다. 전 대통령이 앉힌 기관장과 새 대통령 간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져 갈등을 키운다. 이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기관장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바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기관장도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