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17명,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발의 朴, 퇴임후 ‘X파일’ 등 언급 논란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에 나선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처벌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 출연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들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른바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