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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하수구 막히고 물바다 “민폐 끝판왕”

입력 | 2022-07-11 08:49:00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의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버 바운스를 설치하고 즐기는 분이 있다”며 관련 사진을 함께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지 한쪽에 설치된 대형 에어바운스와 천막이 확인된다. 이는 미끄럼틀이 있는 수영장 형태로, 가로 길이가 한 세대 창문을 다 가리는 대형 에어바운스다. 사진상으로는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해당 입주민은 사전에 에어바운스 설치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리거나 허가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해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수영장을 철거했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도 물을 한 번에 버려 하수구가 막히고 잔디가 물에 잠기는 등 민폐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민폐 끝판왕이네”, “그럴 거면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자기 땅에서 맘 놓고 해라”, “하수구 막힌 비용이랑 잔디 엉망으로 만든 거 다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