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차 빼달라” 말에…“여기가 네 땅?” 차로 사람 친 男 (영상)

입력 | 2022-07-11 10:02: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가게 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직원을 차로 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경 경기 안산의 한 선팅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은 운전자가 직원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운전자는 해당 가게 옆의 순댓국 음식점에 식사하러 왔다가 이 가게 앞에 주차했다. 직원은 운전자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거부했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운전자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뒤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에 직원이 “그러지 말라”며 말리고자 인도 쪽으로 내려가던 중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차를 뒤로 빼는가 싶더니 다시 전진해 인도로 들어와 직원을 들이받았다. 직원이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운전자는 가로로 주차한 뒤에야 차량에서 내렸다. 당시 이들 옆에는 해당 운전자 일행 한 명과 가게 직원 사장 두 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운전자는 직원에게 다가가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은 한문철TV를 통해 “그곳에 주차하면 (선팅하러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기 불편하고, 가게 안에 차들이 수시로 출입해서 차를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건물 지하 주차장은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일부러 (운전자가) 박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차를 무기로 위해를 가하고 사과도 안 하며 가게 영업에 대한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볼 땐 고의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다. 직원이 인도 쪽으로 내려올 줄 몰랐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자는) ‘부딪힐 수도 있나? 저 사람은 저기 서 있겠지. 내가 차를 확 돌려도 안 부딪힐 거야’ 같은 인식 있는 과실로 보인다”며 “물론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 침범 사고로 봐야 한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것 같다”며 “피해자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최소 전치 6주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