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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헌상 전대 불가…이준석과 연락할 시기 아냐”

입력 | 2022-07-11 10:19:00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포스트 이준석 체제’와 관련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헌·당규상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따른 후속조치는 본인의 ‘직무대행 체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개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없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 사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당에는 당헌 그리고 법률에 해당하는 당규가 있다. 우리 기획조정국(기조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대를 할 방법이 없다”며 “기조국에서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당원권 정지에 대해 ‘당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가 올라왔고 보고에 대해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기조국 해석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행을 6개월간 지속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여론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당헌·당규를 원내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사이 이 대표와의 연락 유무에 대해서는 “못 해봤다. 차차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지금은 연락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에서는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헌·당규에 의해 윤리위에서의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징계 처분은 이미 확정됐다”며 “그런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이날부터 당분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일각에서 ‘연이은 말 실수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했고 지키시는 분”이라며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중단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인 데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 모르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