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식당 직원이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한 매장에서 주 5일 일하는 직원 B 씨가 바쁘고 재료 하나 떨어졌다는 이유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원(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를 나무란 뒤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B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땀띠 때문에 병원 예약을 했다더라. 평소라면 직원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다녀오라고 할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다.
B 씨는 A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할 말이 없다. 그래 그만두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한 것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B 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B 씨가 한 달간 취소한 주문은 배달의민족에서만 25건으로 피해액이 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청 민원 상담해보니 ‘배임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일 가게 문 닫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