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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위로금·밥값 200만원 줬지만…”

입력 | 2022-07-11 11:05:00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의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2)와 B 씨(31)의 공동변호인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주거지에서 이 씨와 조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피자금 및 은신처 마련 등 범행 도피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A 씨가 이 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며 “작년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 씨에게 줬고 이후 도피 기간 중에 이 씨 등과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B 씨는 (은신처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도피의 고의를 인정한다”며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씨와 조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이 씨와 조 씨를 가담하게 하는 대가로 도피를 도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 씨 등은 이 씨와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도피를 도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이 씨 등에게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