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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SNS에 올린 제 사진 지워주세요”… 아동-청소년도 ‘잊힐 권리’

입력 | 2022-07-11 13:29:00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실질적 보호자’의 동의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 우선 이 법에는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청소년 시기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도 제도화한다. 일단 법 도입 전인 내년부터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숨김’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에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SNS에 업로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교육방송(EBS)을 이용할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같은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토록 하는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게임, SNS, 교육 등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분야의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성희롱 등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SNS 운영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을 권장받게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