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실질적 보호자’의 동의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 우선 이 법에는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교육방송(EBS)을 이용할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같은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토록 하는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게임, SNS, 교육 등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분야의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성희롱 등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SNS 운영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을 권장받게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