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 동안 1000번 이상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와 다투고 헤어진 뒤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며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 당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3월 1일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발견하자 쫓아가는가 하면 지난 3월 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102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