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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1023회 전화…접근금지도 무시한 스토킹男, 징역 1년

입력 | 2022-07-11 14:48:00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 동안 1000번 이상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와 다투고 헤어진 뒤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며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 당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3월 1일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발견하자 쫓아가는가 하면 지난 3월 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102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카카오톡 계정으로 B씨에게 ‘보고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받고도 25회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스토킹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