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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백채 사들여 ‘깡통전세 사기’…298억원 가로챈 세모녀 기소

입력 | 2022-07-11 15:22:00

뉴시스


검찰이 서울시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과 분양대행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모친과 공모한 딸 2명과 다른 분양대행업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 A 씨를 올 5월 31일 구속 기소하고, 11일 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자 4명도 이날 구속(2명) 및 불구속(2명)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처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에 총액 1조6000억 원 상당으로 집계되는 등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무자본갭투자’가 정상적인 계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통상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민사문제로 취급돼 그간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세보증금 사기는 주로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