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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과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에서 4월 소방사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 씨의 극단적 선택이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유족들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소방서 측에서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살핀다면 안타깝지만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