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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차도 분리 안 된 도로선 사람 먼저”…‘보행자우선도로’ 내일부터 시행

입력 | 2022-07-11 16:45:00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12일부터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가산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부산(해리단길 등 13곳), 대구(두류동 젊음의 광장 등 5곳), 대전(용문동 일원 등 3곳)의 21개 지역이 처음 지정됐으며 대전과 대구는 12일부터, 부산은 13일부터 운영된다.

한편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