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12일부터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