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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수영장 설치한 주민, 결국 사과…“아이들 큰 상처”

입력 | 2022-07-11 17:23:00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공용 공간에 거대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물의를 빚은 입주민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입주민 A 씨는 11일 입주자 커뮤니티를 통해 “한 부모의 무지한 행동으로 전국 인터넷 카페, 포털사이트에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 게시돼 입주민의 공분을 산 점,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고, 아이들이 등교를 무서워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입주민 여러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소장, 동 대표들께서 베란다 앞 공용잔디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의 철거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아파트 게시판에 제 무례한 댓글로 상처받은 분들께도 사죄드린다”며 “잔디, 배수구 관련 제반 문제들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 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 책임지겠다. 또한, 아파트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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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의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뒤편 잔디밭에 설치한 이동식 수영장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고, 옆 천막에는 어른들이 앉아 있다. 수영장엔 1층 높이만한 미끄럼틀이 달려 있으며 집에서 호스를 연결해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철거 요구를 무시하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물놀이를 즐겼다. A 씨는 또 수영장을 철거하면서 사용한 물을 그대로 잔디밭에 버려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한편,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 댓글에 반박 댓글을 달아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규정에 따르면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