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입주민 A 씨는 11일 입주자 커뮤니티를 통해 “한 부모의 무지한 행동으로 전국 인터넷 카페, 포털사이트에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 게시돼 입주민의 공분을 산 점,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고, 아이들이 등교를 무서워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입주민 여러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아파트 게시판에 제 무례한 댓글로 상처받은 분들께도 사죄드린다”며 “잔디, 배수구 관련 제반 문제들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 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 책임지겠다. 또한, 아파트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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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철거 요구를 무시하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물놀이를 즐겼다. A 씨는 또 수영장을 철거하면서 사용한 물을 그대로 잔디밭에 버려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한편,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 댓글에 반박 댓글을 달아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규정에 따르면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