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로 완화’ 조례 개정안 시행 완화 용적률 절반 공공의료 시설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에서 종합병원을 증축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인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하반기(7∼12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감염병 전담병상의 중요성이 커졌고, 산모·어린이·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통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시설뿐 아니라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과 높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21곳이 용적률 부족으로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병원 10곳이 서울시 측에 증축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원하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시에 제출해야 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시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