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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증축때 용적률 완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입력 | 2022-07-12 03:00:00

‘120%로 완화’ 조례 개정안 시행
완화 용적률 절반 공공의료 시설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에서 종합병원을 증축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인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하반기(7∼12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감염병 전담병상의 중요성이 커졌고, 산모·어린이·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통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시설뿐 아니라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과 높이도 완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겪었던 병상 부족 사태도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용적률이 부족하다 보니 병원 증축을 통해 병상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21곳이 용적률 부족으로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병원 10곳이 서울시 측에 증축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원하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시에 제출해야 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시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