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위조 의혹 검사, 징계 없이 사직 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권익위 신고 공수처 “기록 검토뒤 조사 여부 결정”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 5월 부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A 씨의 사건 처리 기록과 감찰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 제출했던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이듬해 5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수처는 사건 처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