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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주문을 요청한 20대 중반의 남성이 가게에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고 여성 사장님을 향해 혓바닥을 날름거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자영업자 A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포장 주문한 남성 손님이 이상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먼저 A씨는 이 남성의 행색을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이 손님은 노란색의 중장발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체격은 일반 남성과 비슷하다.
A씨는 “두 번째 (주문) 전화 와서는 듣기 싫을 정도로 혼자 뭘 하는지 숨을 거칠게 쉬면서 주문했다. 진짜 이상했다‘며 ”세 번째 주문 당시에는 전화기 넘어서 야한 동영상 소리가 들렸다. 일본 야동 같았고, 진짜 크게 켜놓고 숨을 헐떡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영업 안 한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손님은 ”앱으로 포장 주문했다“며 음식을 찾으러 왔다. A씨는 ”이때 문을 닫았어야 했다. 이 손님이 가게에 와서 저를 보며 혀를 날름거렸다. 생각할수록 욕 나온다.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는 분명 아니라서 너무 소름끼친다“고 토로했다.
이후 이날도 문제의 손님은 전화로 포장 주문을 했다. A씨는 ”주문이 밀려서 30분 걸린다“고 안내한 뒤 곧바로 남편을 호출했다.
20분이나 일찍 온 손님은 가게 안을 서성였고, A씨가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는 자리에서 야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소리를 크게 키웠다. 동시에 지난번과 같이 A씨를 보며 혓바닥을 날름거렸다.
이어 ”남편은 누구도 건들지 못할 정도의 체격인데, 손님이 쫄았는지 바로 휴대전화 끄고 정상인처럼 앉았다“며 ”남편이 뭐하냐고 언성 높아질 때 경찰이 도착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과 통화를 연결하고 녹음 중이었다. 이에 통화녹음에는 손님의 야한 동영상 소리가 녹음돼있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바로 이 손님을 연행했다.
A씨는 ”저희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고, 남편은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알고 보니 손님은 전자발찌 찬 XX였다. 이미 미취학아동간음죄랑 음란물성착취로 경력이 화려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찰에 이 손님 다신 못 오게 해달라고 매장 근처 접근금지명령까지 했다“고 밝혔다. 분노한 A씨의 남편이 ”어찌 거기 와서 그럴 생각을 했냐“고 묻자, 손님은 ”오고 가다 여자가 혼자 장사하는 걸 봤다“고 답했다.
A씨는 ”이제 장사를 그만할까 싶다. 이런 범죄자가 왜 돌아다니는지…. 이게 나라인가 싶다“며 ”몇 번 같은 거로 범죄행위 했다면 못 기어 다니게 발목을 자르든 해야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자 계시는 여자 사장님들, CCTV 무조건 설치해놓고 야구 방망이도 준비해놓고 영업해라. 다들 안전하게 장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