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울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 군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을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개는 A 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근처를 지나던 택배기사가 이를 발견해 A 군을 구조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사고 지점 주변에 있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고를 낸 개가 맹견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개가 맹견으로 확인될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