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가 오는 14일 실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책임수사제 공약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법무부 주관 검경협의체가 이번주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셈이다.
다만 협의체의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경찰 반발이 있었던 만큼 논의가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협의체는 오는 14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실무위원회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책임수사제 이행 공약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사건 송치 전엔 경찰이 자율 수사하고 송치 후엔 검찰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안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 경찰은 사건 74만136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중 8만523건의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완수사에 따른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데다 사건 지연 우려까지 나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경찰청도 지난 4월25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예로 제시하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경검 사건 미루기’ 비판을 받으므로 검사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이다.
경찰청은 “보완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경검 간 책임 전가와 국민 불편, 사건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에서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2명이, 검찰에선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 대웅 대검 검찰연구관 등 3명이, 경찰에선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등 2명이 참여한다. 검사 출신 김형욱 변호사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경 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구성했다. 이 협의회 구성원은 법무부 1명(주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으로 모두 11명이다. 협의회 회의는 실무협의회 회의 다음날인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