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룸메이트를 장기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경 세종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씨(사망 당시 27세)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 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함께 살았다.
사건 당일에는 주먹과 둔기 등으로 B 씨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발로 밟았다. B 씨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이틀간 방치됐다가 결국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B 씨는 사망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키 165㎝에 몸무게 38㎏밖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키 176㎝에 체중 120㎏으로,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작은 B 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개월 동안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 사람과 함께 살았던 C 씨(40)는 B 씨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쓰러진 사실까지 알았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