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호 / News1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22)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다.
1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7월 초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채취해 간이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2∼3명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0년 11월 자신의 SNS에 “방송 출연 이후에는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찢어지는 상처를 줬다”며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고백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