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북송 거부하며 몸부림치던 탈북 어민…현장사진 공개됐다

입력 | 2022-07-12 17:48:00

통일부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될 당시의 현장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에서 강제 북송 어민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며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에게 팔을 잡힌 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어민이 경찰 특공대원에게 잡힌 몸을 뒤로 젖히거나 고개를 푹 숙인 모습, 특공대원들이 무릎을 굽힌 어민을 둘러싼 모습 등도 있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개한 사진에 대해 “오늘 국회 요구 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통일부


통일부


통일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도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튿날 바로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11월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이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1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